2014. 3. 1 제정
2016. 9. 1 개정
2017. 3. 1 개정
2017.12. 1 개정
제 1 조(목적)
이 규정은 학칙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양학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기능)
교양학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·창의성·소통능력 함양을 위하여 기초 및 교양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한다. (개정 2017.3.1, 2017.12.1)
제 3 조(조직)
교양학부는 학부장과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되며, 세부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교과운영팀, 비교과운영팀 및 행정팀을 둔다. (개정 2016.9.1, 2017.12.1)
- 1. 학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(신설 2017.12.1)
- 2. 교과운영팀, 비교과운영팀, 행정팀은 각각 팀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. 책임교수는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교양학부장이 추천하고, 총장이 임명한다. (신설 2017.12.1)
제 4 조(직무)
교양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(개정 2016.9.1, 2017.3.1)(삭제 2017.3.1)
- 1.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 (신설 2016.9.1)(개정 2017.3.1)
- 2. 교양교육과정 연구 개발 (신설 2016.9.1)(개정 2017.3.1)
- 3. 교양교육과정 신설 및 편성 (신설 2016.9.1)(개정 2017.3.1)
- 4. 교양교육과정 교·강사 배정 및 추천 (신설 2016.9.1)(개정 2017.3.1)
- 5.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만족도, 핵심역량 진단 및 평가 (신설 2016.9.1)(개정 2017.3.1, 2017.12.1)
- 6.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개발운영관리 (신설 2016.9.1)
- 7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(신설 2016.9.1)(개정 2017.3.1)
제 5 조(교양과목책임교수)
교양학부에는 교양 영역별 책임교수를 둔다. (개정 2016.9.1, 2017.3.1, 2017.12.1)
- 1. 교양영역 책임교수는 학부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6.9.1, 2017.12.1)
- 2. 교양영역 책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개정 2016.9.1, 2017.12.1)
- 3. 교양영역 책임교수는 해당 교양과목의 교육목표, 교육방법 등을 제시하고 교재 개발, 교·강사 배정, 성적평가 등 교과목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. (개정 2016.9.1, 2017.12.1)
제 6 조(운영위원회)
(교양학부운영위원회) 교양학부의 교육목표, 발전계획, 학사운영, 교육과정, 비교과프로그램,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양학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6.9.1, 2017.3.1, 2017.12.1)
- 1. 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, 교양학부장이 부위원장이 된다.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6.9.1, 2017.3.1, 2017.12.1)
- 2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6.9.1)
- 3.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6.9.1)
- 4. 위원회의 의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정한다. (개정 2016.9.1)
- 5.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. (개정 2016.9.1, 2017.12.1)
제 7 조(교양교육과정위원회)
교양교과목 신설·폐지·조정, 교양교과목 담당 교·강사 배정, 교양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, 기타 각 영역별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신설 2017.12.1)
- 1.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책임교수로 구성되며, 간사를 둘 수 있다. 영역별 책임교수는 학부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 (신설 2017.12.1)
- 2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 (신설 2017.12.1)
- 3.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신설 2017.12.1)
- 4. 위원회의 의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정한다. (신설 2017.12.1)
- 5. 위원회는 심의·의결된 교양교육과정개발, 편성계획을 교양학부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. (신설 2017.12.1)
부칙
이 규정은 2014. 3. 1. 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16. 9. 1. 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17. 3. 1. 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17.12. 1. 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