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구 분 | 2009~2012학년도 입학자 |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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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 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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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 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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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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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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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평균성적 산출방법
[예시] : 점수 환산 기준표(만점 4.3인 경우)
성적 | 평점 | 환산점수 | 성적 | 평점 | 환산점수 | 성적 | 평점 | 환산점수 | 성적 | 평점 | 환산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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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+ | 4.3 | 99 | B+ | 3.2 | 88 | C+ | 2.1 | 77 | D0 | 1.0 | 66 |
A+ | 4.2 | 98 | B+ | 3.1 | 87 | C0 | 2.0 | 76 | D0 | 0.9 | 65 |
A+ | 4.1 | 97 | B0 | 3.0 | 86 | C0 | 1.9 | 75 | D0 | 0.8 | 64 |
A0 | 4.0 | 96 | B0 | 2.9 | 85 | C0 | 1.8 | 74 | D- | 0.7 | 63 |
A0 | 3.9 | 95 | B0 | 2.8 | 84 | C- | 1.7 | 73 | D- | 0.6 | 62 |
A0 | 3.8 | 94 | B- | 2.7 | 83 | C- | 1.6 | 72 | D- | 0.5 | 61 |
A- | 3.7 | 93 | B- | 2.6 | 82 | C- | 1.5 | 71 | D- | 0.4 | 60 |
A- | 3.6 | 92 | B- | 2.5 | 81 | C- | 1.4 | 70 | D- | 0.3 | 59 |
A- | 3.5 | 91 | B- | 2.4 | 80 | D+ | 1.3 | 69 | D- | 0.2 | 58 |
A- | 3.4 | 90 | C+ | 2.3 | 79 | D+ | 1.2 | 68 | D- | 0.1 | 57 |
B+ | 3.3 | 89 | C+ | 2.2 | 78 | D+ | 1.1 | 67 | F | 0.0 | 56 |
※ 위 표에서 평균 평점은 A+=4.2, A0=3.9, A-=3.55, B+=3.2, B0=2.9, B-=2.55, C+=2.2, C0=1.9, C-=1.55, D+=1.2, D0=0.9, D-=0.4임
※ ‘7호기준’ 대상자 :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자격증 | 자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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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등학교 정교사(2급) | 7.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|
가. 7호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(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012년도 편람 참조)
구분 | 2009~2012학년도 입학자 및 2011~2014학년도 편입학자 |
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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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 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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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 과목 |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, 준교사의 경우는 아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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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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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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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기타 행정사항 : 편람 참조
가. 교직과목의 이수기준
나.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
영역 | 과목 | 소요최저이수학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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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| 전문대학 | ||
교직이론 |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(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)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|
14학점 이상 (7과목 이상) |
10학점 이상 (5과목 이상) |
교과교육 (보건교사, 사서교사, 전문상담교사, 영양고사는 제외) |
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|
4학점 이상 (2과목 이상) |
4학점 이상 (2과목 이상) |
교육실습 | 교육실습 | 2학점(4주) | 2학점(4주) |
구분 | 최저이수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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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교사(2급) 및 교사(2급) | 준교사 | 실기교사 | |
교직이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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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소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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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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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 | 총 22학점 | 총 10학점 | 총 4학점 |
구분 | 최저이수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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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교사(2급) 및 교사(2급) | 준교사 | 실기교사 | |
교직이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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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소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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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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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 | 총 22학점 | 총 10학점 | 총 4학점 |
다. 교직과목의 교수요목
1. 교직이론 영역
교과목 | 기본교수요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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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교육학개론 |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, 교직윤리,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. |
2) 교육철학 및 교육사 | 교육의 철학적 기초, 교육의 역사적 기초,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. |
3) 교육과정 |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,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. |
4) 교육평가 |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,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. |
5)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| 교수-학습의 이론과 실제,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,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. |
6) 교육심리 | 학습자의 이해, 학습 및 발달이론,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. |
7) 교육사회 | 교육의 사회적 기능,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. |
8)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| 교육제도 및 조직, 교원인사, 장학 및 학교행정,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. |
9) 생활지도 및 상담 |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 및 상담 방법에 중점을 둔다. |
10)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| 교육학의 세부 영역으로서 위의 9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원양성 기관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.(예. 교수-학습이론, 교사론, 교육법 등) |
2. 교직소양 영역
교과목 | 기본교수요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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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특수교육학개론 | 특수아동들의 심리적,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,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도법을 습득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 직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. |
2) 교직실무 |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급운영 미 관리, 각종 인사 및 복무규정, 학생지도, 교직윤리, 학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교직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 |
3) 학교목력의 예방 및 대책 | 학교폭력의 이해, 학교폭력의 예방,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을 학습한다. |
3. 교육실습 영역
교과목 | 기본교수요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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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현장실습 |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 실습을 실시한다. * 운영형태 : 참관실습, 수업실습, 실무실습(보건교사, 사서교사, 전문상담교사, 영양교사는 직무 중심의 실무실습을 주로 하되, 참관 및 수업실습도 병행 가능) |
교육봉사활동 | 유·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후 교사 등의 활동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며,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. * 최소 30시간 인상을 1학점으로 인정 * 졸업 시 까지 일정 시간 이수 |
라.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: 편람 참조
마. 기타 행정사항 : 편람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