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교육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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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

가.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
무시험검정 합격기준
구 분 2009~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
전공 과목
  • 50학점 이상
    •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•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      ※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

    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
      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),
      표시과목(또는 자격종별)
      38학점 이상 (기본이수과목 21학점 / 7과목
      이상 포함), 교과교육영역 8학점 (3과목)
      이상 포함

  • 50학점 이상
    •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•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      ※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

    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
      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),
      표시과목(또는 자격종별)
      38학점 이상 (기본이수과목 21학점 / 7과목
      이상 포함), 교과교육영역 8학점 (3과목)
      이상 포함

교직 과목
  • 22학점 이상
    • 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 이상
    • 교직소양 4학점(2과목) 이상
    • 교육실습 4학점 이상
  • 22학점 이상
    •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
    •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
    • 교육실습 4학점 이상
성적기준
  • 졸업전체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  • 전공과목 12학점(6과목) 이상
    • 교직과목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
기타
  •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
  •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(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)
  • 국가기술자격증[특수학교(중등)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]
  •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
    (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)
  •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
    •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
      (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)
  •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
  •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(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)
  • 국가기술자격증[특수학교(중등)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]
  •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
    (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)
  •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
    •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
      (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)

나. 평균성적 산출방법

  •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
    • 평균성적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별도로 산출하되, 복수/부전공 자격검정의 경우 면제 받은 과목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, 100점을 만점으로 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함.
      (A+,B0, C-등의 등급 또는 등급별 평점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됨)
    • 평균점수의 산출은 담당교수의 학업성적 평가 시 등급평가에 실점수를 병행하여 기재토록하여 그 실점수에 의해 산정함(실점수 × 이수학점 단위수 ÷ 총이수학점 단위수)
    •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별로 각 과목의 A+,B0, C-등 각 등급별 평균 평점 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된 총 평점을 총 이수학점 단위수로 나눈 최종 평균 평점을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함. 이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해야하고, 각 등급의 평균 평점이 아닌 최고 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처리하지 않아야 함.
    • 평균성적 산출 시의 전공과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받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전체임 (표시과목 관련 전공 +기타전공)

    ※ 평점으로 부여된 성적의 ‘점수환산 기준표’를 대학별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함

[예시] : 점수 환산 기준표(만점 4.3인 경우)

점수환산 기준표
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
A+ 4.3 99 B+ 3.2 88 C+ 2.1 77 D0 1.0 66
A+ 4.2 98 B+ 3.1 87 C0 2.0 76 D0 0.9 65
A+ 4.1 97 B0 3.0 86 C0 1.9 75 D0 0.8 64
A0 4.0 96 B0 2.9 85 C0 1.8 74 D- 0.7 63
A0 3.9 95 B0 2.8 84 C- 1.7 73 D- 0.6 62
A0 3.8 94 B- 2.7 83 C- 1.6 72 D- 0.5 61
A- 3.7 93 B- 2.6 82 C- 1.5 71 D- 0.4 60
A- 3.6 92 B- 2.5 81 C- 1.4 70 D- 0.3 59
A- 3.5 91 B- 2.4 80 D+ 1.3 69 D- 0.2 58
A- 3.4 90 C+ 2.3 79 D+ 1.2 68 D- 0.1 57
B+ 3.3 89 C+ 2.2 78 D+ 1.1 67 F 0.0 56

※ 위 표에서 평균 평점은 A+=4.2, A0=3.9, A-=3.55, B+=3.2, B0=2.9, B-=2.55, C+=2.2, C0=1.9, C-=1.55, D+=1.2, D0=0.9, D-=0.4임

  • 2009~2012학년도 입학자
    • 성적기준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의 최종성적표에 기재된 졸업성적을 적용하되,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수과목을 대상으로 함. 다만, 편입학 이전 대학의 성적이나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 성적 등은 포함하지 않음
    •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복수/ 부전공 과목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
  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: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산출방법과 동일함

2.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제 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

※ ‘7호기준’ 대상자 :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
  • 관련근거 - 「초/ 중등교육법」
    • 제 21조 제2항 관련 [별표2] ‘7호기준 대상자’의 자격기준
7호기준 대상자의 자격기준
자격증 자격기준
중등학교 정교사(2급) 7.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
  •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
    • 초등학교 : 준교사, 정교사(2급), 정교사(1급), 교감, 교장
    • 중등학교 : 준교사, 정교사(2급), 정교사(1급), 교감, 교장
  • 7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
    • 실기교사(전체), 유치원 준교사 이상,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
    • 사서교사, 보건교사, 영양교사, 전문상담교사(2급) 이상
    • 「교원자격검정령」 및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
  •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준함

가. 7호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(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012년도 편람 참조)

7호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표
구분 2009~2012학년도 입학자 및
2011~2014학년도 편입학자
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
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
전공 과목
  • 50학점 이상
    •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•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  • 50학점 이상
    •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•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교직 과목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, 준교사의 경우는 아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
  • 교직소양 4학점
  • 교육봉사활동 2학점
  • 교직소양 4학점
  • 교육봉사활동 2학점
성적 기준
  • 졸업전체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  • 전공 성적 75/100점 이상 이수한 교직과목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
기타
  •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
  •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(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)
  •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
    •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
      (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)
  •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
  •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(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)
  •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
    •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
      (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)

나. 기타 행정사항 : 편람 참조

3. 교직과목의 이수

가. 교직과목의 이수기준

  •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
    • 유치원,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: 20학점 이상
    • 사서·보건·전문상담·영양교사 : 16학점 이상
    • 유치원 정교사(2급) 중 전문대학 졸업자 : 16학점 이상
    • 보건교사 중 전문대학 졸업자 : 12학점 이상
    • 실기교사 : 4학점 이상(교육학 개론, 실기교육방법론)
  •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
    •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 : 22학점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도 교직과목 22학점 이상
    • 실기교사 : 4학점 이상(교육학개론, 실기교육방법론)

나.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

  •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
    • 교직이론 :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학 하위영역
      · 4년제 대학 : 14학점 이상(7과목 이상)
      · 전문대학 : 10학점 이상(7과목 중 5과목 이상)을 선별 또는 통합하여 이수
    • 교과교육(4학점 이상) : 표시과목별 지도내용, 지도방법 등
    • 교육실습(2학점 이상) : 수업실습, 참관실습, 실무실습 등
  • 2009~2012 입학자
    • 교직이론(14학점, 7과목 이상) :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 이론 영역(교과목명 일치)
    • 교직소양(4학점 이상) : 교직실무(2학점), 특수교육학개론(2학점)
    • 교육실습(4학점 이상) : 학교현장 실습 2학점 이상(수업실습, 참관실습, 실무실습 등), 교육봉사활동 2학점(P/F제 가능) 이내 포함
  •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
    • 교직이론(12학점, 6과목 이상) :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 이론 영역(교과목명 일치)
    • 교직소양(6학점 이상) : 교직실무(2학점), 특수교육학개론(2학점),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(2학점)
    • 교육실습(4학점 이상) :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(수업실습, 참관 실습, 실무실습 등), 교육봉사활동 2학점 (P/F제 가능) 이내 포함
  • ※ 유의사항
    •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의 이수학점은 과목당 2학점 이상으로, 'A 및 B'로 되어 있는 교과는 A와 B과목을 1과목을 통합하여 이수시킬 것을 권장, 부득이한 경우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용
    • 교직과목명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, 과목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 '교직과목 일치증명서'(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서식 참조)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이 결제한 후 해당 서류를 대학에 보관하고 운영할 것(예 : 교육심리 -> 교육의 심리학적 기초)
    •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는 지도내용이 동일하나 부득이하게 과목명이 다르게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여야 함
  •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: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
교직과목과 이수학점 :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
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
대학 전문대학
교직이론 교육학개론
교육철학 및 교육사
교육과정 및 교육평가
교육방법 및 교육공학
(교육용 소프트웨어
활용에 관한 과목)
교육심리
교육사회
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
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
14학점 이상
(7과목 이상)
10학점 이상
(5과목 이상)
교과교육
(보건교사, 사서교사,
전문상담교사, 영양고사는 제외)
교과교육론
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
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
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
4학점 이상
(2과목 이상)
4학점 이상
(2과목 이상)
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(4주) 2학점(4주)
  •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: 2009~2012학년도 입학자
교직과목과 이수학점 : 2009~2012학년도 입학자
구분 최저이수기준
정교사(2급) 및 교사(2급) 준교사 실기교사
교직이론
  • 14학점 이상 (7과목 이상)
    • 교육학개론
    • 교육철학 및 교육사
    • 교육과정
    • 교육평가
    •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
    • 교육심리
    • 교육사회
    •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
    • 생활지도 및 상담
    •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
  • 10학점 이상 (5과목 이상)
    • 교육학개론
    • 교육철학 및 교육사
    • 교육과정
    • 교육평가
    •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
    • 교육심리
    • 교육사회
    •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
    • 생활지도 및 상담
    •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
  • 4학점 이상 (2과목 이상)
    • 교육학개론
    • 실기교육방법론
교직소양
  • 4학점 이상
    • 특수교육학개론(2학점 이상)
    • 영재교육 (영역(단원)포함)교직실무(2학점 이상)
교육실습
  • 4학점 이상
    • 학교현장실습(2학점 이상)
    • 교육봉사활동(2학점 이내 포함)
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
  •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: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
교직과목과 이수학점 :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
구분 최저이수기준
정교사(2급) 및 교사(2급) 준교사 실기교사
교직이론
  • 12학점 이상 (6과목 이상)
    • 교육학개론
    • 교육철학 및 교육사
    • 교육과정
    • 교육평가
    •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
    • 교육심리
    • 교육사회
    •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
    • 생활지도 및 상담
    •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
  • 10학점 이상 (5과목 이상)
    • 교육학개론
    • 교육철학 및 교육사
    • 교육과정
    • 교육평가
    •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
    • 교육심리
    • 교육사회
    •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
    • 생활지도 및 상담
    •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
  • 4학점 이상 (2과목 이상)
    • 교육학개론
    • 실기교육방법론
교직소양
  • 6학점 이상
    • 특수교육학개론(2학점 이상)
    • 영재교육 (영역(단원)포함)교직실무(2학점 이상)
    •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(2학점 이상)
교육실습
  • 4학점 이상
    • 학교현장실습(2학점 이상)
    • 교육봉사활동(2학점 이내 포함)
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

다. 교직과목의 교수요목

1. 교직이론 영역

교직이론 영역
교과목 기본교수요목
1)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, 교직윤리,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.
2)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, 교육의 역사적 기초,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.
3)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,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.
4) 교육평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,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.
5)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수-학습의 이론과 실제,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,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.
6)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, 학습 및 발달이론,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.
7)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,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.
8)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, 교원인사, 장학 및 학교행정,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.
9)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 및 상담 방법에 중점을 둔다.
10)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육학의 세부 영역으로서 위의 9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원양성 기관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.(예. 교수-학습이론, 교사론, 교육법 등)

2. 교직소양 영역

교직소양 영역
교과목 기본교수요목
1)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들의 심리적,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,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도법을 습득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 직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.
2) 교직실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급운영 미 관리, 각종 인사 및 복무규정, 학생지도, 교직윤리, 학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교직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3) 학교목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의 이해, 학교폭력의 예방,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을 학습한다.

3. 교육실습 영역

교육실습 영역
교과목 기본교수요목
학교현장실습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 실습을 실시한다.
* 운영형태 : 참관실습, 수업실습, 실무실습(보건교사, 사서교사, 전문상담교사, 영양교사는 직무 중심의 실무실습을 주로 하되, 참관 및 수업실습도 병행 가능)
교육봉사활동 유·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후 교사 등의 활동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며,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.
* 최소 30시간 인상을 1학점으로 인정
* 졸업 시 까지 일정 시간 이수

라.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: 편람 참조

마. 기타 행정사항 : 편람 참조